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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스크랩] 자영업자 휴대전화 환급 참조하세요.

행복 뚜엣 2009. 8. 13. 08:57

김 사장님, 휴대전화비 환급받으셨나요
자영업자 부가세 공제 대상
국세청·통신사 "안내 의무 없다"
사용자 대부분 환급 사실 몰라

 
국세청과 통신사의 무관심으로 영세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들이 돌려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.

부산 중구 남포동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김모(49) 씨는 지난달 27일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때 본인이 납부한 휴대전화 사용료 부가세를 공제받기 위해 모 통신사에 부가가치세 내역이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. 그러나 해당 통신사는 부가세 신고 기간이 끝났다며 부가세를 제외한 요금 납부 내역만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보내왔다. 김 씨는 결국 확정 신고 때 휴대전화 사용료에 대한 부가세 공제신청을 하지 못했다.

문제는 김 씨가 10년 넘게 휴대전화를 사용했지만 지금까지 법인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영업자도 휴대전화 사용료에 대한 부가세를 사업에 대한 필수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. 대부분의 영세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이다.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이모(여·47) 씨는 "통신사나 국세청이 '영세 자영업자도 휴대전화 사용료에 대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'고 알려줬다면 지금까지 최소 수십만 원의 세금 공제 혜택을 볼 수 있었을 것"이라며 "이런 것부터 꼼꼼하게 챙겨주는 것이 영세 업자를 위하는 정책 아니냐"고 지적했다.

조금 규모가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도 마찬가지. 슈퍼마켓에 어묵 등 냉장 식자재를 납품하는 이모(46) 씨는 "10년 넘게 매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 요금이 월 20만~30만 원"이라며 "그런데도 아직까지 휴대전화 사용료에 대한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"고 말했다.

이처럼 영세 자영업자들이 돌려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통신사나 국세청 직원이 이러한 사실을 일일이 설명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.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576만5000명이다. 이 가운데 10%가량인 50만 명이 매달 1000원 씩의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했다고만 가정해도 자영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부가세가 연간 60억 원에 이른다.

이에 대해 한 통신사 관계자는 "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작성 때 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은 필수안내사항이 아니다"고 말했다. 부산국세청 관계자는 "모든 사업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안내하지는 않지만 직접 전화를 해 부가세 공제 항목을 물어올 경우에는 설명을 하고 있다"고 말했다.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   &&&&& 사랑방님들 참고로 하시어 권리를 찿을수 있도록 서로 정보 교류 합시다. $$$$$

출처 : 자영업자 휴대전화 환급 참조하세요.
글쓴이 : 두발로 원글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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